반려동물 배설물 미수거 과태료, 신고방법부터 유의사항까지 완벽정리!
🐾 소개글
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천만 명을 넘긴 시대.
그만큼 공공장소에서 반려동물 배설물로 인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.
배설물 미수거는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으며, 신고 절차도 명확히 마련되어 있습니다.
오늘은 ‘애완동물 배설물 미수거’와 관련된 과태료 기준, 신고 방법, 신청 자격, 접수 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.
📌 배설물 미수거란?
반려견 등 반려동물이 공공장소나 타인의 사유지에서 배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,
보호자가 이를 수거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입니다.
이는 ‘폐기물관리법’, ‘도로교통법’, 지자체 조례’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💸 과태료 기준 및 금액
위반 횟수 |
과태료 금액 |
---|---|
1회 위반 | 5만 원 |
2회 위반 | 7만 원 |
3회 이상 | 10만 원 |
📝 신청(신고) 방법
1. 민원인(신고자)이 위반 행위를 목격
2. 사진 또는 영상 증거 확보
3. ‘스마트서울앱’, ‘생활불편신고 앱’ 또는 구청 홈페이지 접속
4. ‘반려동물 배설물 미수거’ 카테고리 선택 후 신고서 작성
5. 증거자료 첨부 후 제출
6. 확인 절차 후 과태료 통보
✅ 신청자격
신고는 누구나 가능하며, 위반 현장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면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무관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.
📄 신청서류
- 반려동물 배설물 미수거 행위 사진 또는 영상
- 신고서 (앱 또는 구청 양식)
- 신고자의 개인정보(이름, 연락처 등)
- 위반 장소 및 시간 명시
🌐 온라인 접수 방법
스마트폰 앱 이용 시:
1. 생활불편신고 앱 설치 → 로그인
2. '동물 관련 민원' → '배설물 미수거' 선택
3. 증거 사진/영상 첨부
4. 제출 후 민원번호 확인
구청 홈페이지 이용 시:
1.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접속
2. 민원접수 → 일반민원신청
3. 항목 선택 및 자료 첨부 후 제출
🏢 오프라인 접수 방법
1. 해당 지역 구청 환경위생과 또는 동 주민센터 방문
2. 비치된 민원신고서 작성
3. 사진, 영상 자료 USB 또는 인쇄물 첨부
4. 민원접수증 수령
⚠️ 유의점
- 위반 장면이 명확히 촬영된 사진/영상이 있어야 함
- 반려동물과 보호자 모두 식별 가능해야 함
- 신고자 정보는 허위로 기재 시 접수 반려될 수 있음
- 신고 내용이 사적 보복이나 허위사실일 경우 법적 책임 발생 가능
- 공원, 아파트 단지 등 지역별 조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확인 필수
❓ 자주 묻는 질문 (Q&A)
- Q. 반드시 영상이어야 하나요?
A. 아니요. 사진도 가능하지만, 연속성이 없는 경우 증거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.
- Q. 야간에 촬영한 자료도 인정되나요?
A. 조명이 확보되어 위반 행위가 명확히 보인다면 인정됩니다.
- Q. 익명으로 신고 가능한가요?
A. 앱에서는 비공개 처리 가능하나, 오프라인 접수 시 신분 확인 필요할 수 있습니다.
- Q. 위반자가 반려동물의 주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면?
A. 사진 내에서 산책용 줄 연결 여부 등이 확인되면 보호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.
- Q. 미수거가 반복되면 형사처벌도 가능한가요?
A. 현재는 과태료 부과 수준이지만, 반복 위반 시 추가 조치 논의가 있습니다.
💡 꿀팁
- 📸 동영상 촬영 시 배경 건물이나 거리 간판이 보이도록 찍으면 증거력 강화
- 📱 앱을 미리 설치해 두고 자동 위치정보 기능 활성화해두기
- 📅 반복 위반은 기록으로 남겨 제출하면 구청 대응이 빨라짐
🧾 결론
배설물 미수거는 단순한 불쾌함을 넘어서 공공의 위생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입니다.
보호자로서의 기본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는 물론 지역 사회의 신뢰도 잃을 수 있습니다.
올바른 펫티켓(Pet+Etiquette)을 지키는 것이 우리 모두의 권리이자 책임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