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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연금 모의계산 해보기 – 나도 받을 수 있을까?
끈끈하게
2025. 4. 8. 11:3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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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연금을 신청하기 전에 꼭 확인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.
바로 ‘내가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’ 확인하는 일입니다.
혹시 막연히 “나는 재산이 좀 있으니 안 될 것 같아…”라고 포기하고 계셨나요?
👉 그럴 땐, ‘복지로 모의계산 서비스’를 이용해보세요.
몇 가지 정보만 입력하면 수급 가능 여부와 예상 수령액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.
📌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이란?
- 보건복지부 공식 복지포털 ‘복지로’에서 제공하는 무료 서비스
- 누구나 이름, 주민번호 없이도 사용할 수 있음
- 기초연금 수급 여부, 지급액을 사전 예측 가능
- 결과에 따라 신청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요
💻 복지로 모의계산 따라하기 (PC/모바일 공통)
🔗 접속 방법
-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👉 www.bokjiro.go.kr
- 상단 메뉴 [모의계산] 클릭
- '기초연금 모의계산' 선택
📱 모바일도 가능하지만, PC 화면이 더 편리합니다.
✅ 입력 항목
항목 |
예시 또는 설명 |
---|---|
생년월일 | 1959년 10월 5일 (만 65세 이상 확인용) |
가구 유형 | 단독가구 / 부부가구 선택 |
근로소득 | 월급, 아르바이트, 공공근로 등 |
사업소득 | 자영업, 임대업 등 |
금융소득 | 이자, 배당 등 (연간 2000만원 이상만 해당) |
재산 | 부동산, 자동차, 예금 등 – 시세 기준으로 입력 |
부채 | 실제 금융부채는 차감 적용됨 |
💡 입력값은 정확하지 않아도 예측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요. 대략적인 금액으로도 결과 확인 OK!
📊 내 재산, 소득은 어떻게 계산될까?
기초연금에서는 단순히 현금 소득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.
‘소득인정액’이라는 기준으로 판단해요.
✔️ 소득인정액 계산 공식
소득인정액 = 월 소득평가액 + 재산의 소득환산액
항목 |
설명 |
---|---|
월 소득평가액 | 근로소득 + 기타소득 (공적연금 포함) |
재산의 소득환산액 | 보유한 재산을 일정한 공식을 통해 월 소득처럼 환산한 금액 |
💡 자동차는 2025년 기준 시가 3,400만원 초과 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요.
💡 실거주 1주택은 일정 부분 공제됩니다.
❌ 결과가 “탈락”으로 나오면 어떻게 해야 할까?
혹시 모의계산 결과에서 “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.” 라고 나왔다면?
너무 실망하지 마세요. 다음을 확인해보세요.
✅ 실제 신청과 결과가 다를 수 있는 이유
- 입력값이 추정치일 경우 → 실제 심사에선 다르게 계산될 수 있어요
- 공제 혜택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 → 실거주 주택, 부채 등 일부 제외 가능
- 가족관계나 부양의무자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
📌 이런 경우 꼭 하세요!
-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 상담
- 보다 정확한 소득인정액 산정
- “탈락 → 수급자 전환”된 사례도 많습니다!
🎯 실사용 후기 예시
👨🦳 사례 1: 재산이 많아 포기하려다 신청
- 본인 소유 아파트 있음 (실거주)
- 월 국민연금 42만 원 수령
→ 모의계산에선 탈락, 하지만 실제 신청해보니 월 30만 원 수급 가능
👵 사례 2: 부부가구인데 단독으로 입력해 잘못 판단
- 남편만 신청 대상자인데 부부가구로 입력
→ 소득인정액 초과로 탈락 표시
→ 실제론 단독가구 적용으로 수급 승인
📌 마무리: 모의계산은 필수! 그러나 절대적 기준은 아닙니다
복지로 모의계산은 매우 유용하지만,
결과가 “탈락”이라도 현실에선 지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.
✅ 반드시 모의계산 먼저 해보시고,
✅ 결과에 관계없이 신청은 꼭 진행해보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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